첨단기술 유출 수사 공백 막을 특사경 확대 추진
핵심 요약
첨단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특사경 권한 확대가 추진된다. 현행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허성무 의원은 관련 법률까지 직무 범위에 넣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려되는 첨단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제도 변화 과정에서 국민과 산업의 피해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현재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첨단기술 유출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직접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해당하는 혐의를 보완수사로 다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특사경 권한 밖에 있는 기술유출 혐의를 추가로 규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관련 사건의 수사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 의원은 지식재산처에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유출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처장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업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수사에 나서 공백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 의원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을 두 기술보호 법률까지 넓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후속 조치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