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농협 조합장 괴롭힘 인정…500만원 과태료
핵심 요약
철원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강원농협은 오는 10일부터 징계 조사를 시작하고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관련 의혹을 감사한다.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 직원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
철원의 한 농협 A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사적 지시를 하고 신체적 접촉까지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달 중순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는 별도 징계를 요구했다.
A 조합장은 2024년 9월 공장 직원에게 지시를 따르라며 욕설하고 같은 해 12월 다른 직원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말에도 특정 직원을 향한 모욕적 표현과 폭언을 반복했다. CCTV와 연결된 휴대전화 등으로 직원들을 수시로 살피며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사적인 일도 시킨 사실이 인정됐다.
근로감독관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익명 설문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포함한 여러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게 나오면서 괴롭힘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다른 가해자로 신고된 B 상무에게서는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도와 서류를 던진 행위 등 2건이 확인됐다. 노동 당국은 강원지역본부에 오는 10월까지 두 사람의 징계를 마치도록 요구했다.
강원농협은 오는 10일부터 A 조합장 징계 심의를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행위, 친인척 특혜 등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 감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A 조합장은 괴롭힘을 부인하면서도 직원들이 불편했다면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이와 별도로 2023∼2025년 탄력근로제를 잘못 적용해 직원 수십명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7천여만원은 두 차례에 걸쳐 전액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