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 생산세액공제 포함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철강과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을 국내 생산 및 일자리와 연계해 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은 9~10월 조정위원회와 후속 심의·의결을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세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두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저탄소 철강과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 주력 산업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외의 직접 지원책이 있는지를 묻자 생산세액공제 확대 가능성을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제도가 마련될 때부터 철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해 왔다.
철강은 여러 산업을 떠받치는 기초이자 기반 분야라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판단이다. 특히 저탄소 부문은 철강산업에서 유망한 사업으로 꼽혔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제시됐다. 두 산업 모두 국내 생산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절차의 일정도 공개됐다. 현재 공모 관련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오는 9월이나 10월 조정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 세제 지원은 앞으로 진행될 세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의 부처 협의에서 구체적인 반영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