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생산공제 편입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철강·석유화학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편입을 위한 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올해 신설된 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등에 2036년까지 적용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9~10월 관련 위원회 절차를 거쳐 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올해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철강과 석유화학을 향후 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업종의 국내 생산이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세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철강을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기반으로 규정했다. 산업통상부가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부터 철강 지원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으며, 석유화학 역시 지원이 필요한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전략산업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 등을 생산량에 따라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담겼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이며,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의 중요성 또는 취약한 국내 생산 기반이 선정 기준으로 제시됐다. 적용 기한은 2036년까지다.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저탄소 철강을 유망 산업으로, 석유화학을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의 핵심 분야로 꼽으며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현재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9~10월 조정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