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027년 농촌 계절인력 수요 확정 나서
핵심 요약
천안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확정을 위한 고용농가 신청을 받는다. 참여 농가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적정 숙소, 3대 의무보험을 보장해야 한다. 올해 배정된 808명 가운데 600여 명이 입국해 천안 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천안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를 정하기 위해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농촌의 일손 수요가 단기간에 몰리는 시기에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수요조사가 연 1회로 바뀌면서 이번 접수 결과가 내년도 배정과 운영 규모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무를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소도 마련해야 한다. 입국이 완료된 뒤에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임금·주거·보험에 관한 요건을 모두 지켜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천안시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활용하고,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의 부모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808명을 배정받았으며 이 가운데 현재 600여 명이 입국해 지역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계절근로자 수요와 실제 입국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농가 현장의 근로 여건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일 수요조사에 농가별 인력 필요 규모와 투입 시기를 반영해 필요한 시점에 근로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모두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와 입국 이후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신청 농가는 근로조건과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내년도 인력 운영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