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위기 아동 보호체계 전면 재정비
핵심 요약
천안시가 11세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제3자 양육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귀가 거부나 반복 신고가 확인되면 외상이 없어도 즉각 분리한다. 위험 의심 아동에는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를 적용하고 전담 공무원도 올해 안에 늘린다.
충남 천안시가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한다. 신고 접수와 분리 보호, 사례관리, 사후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동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3자 양육 가정과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부모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 등이 돌보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열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관찰 중인 학대 피해 아동의 제3자 양육 가정을 전수조사한다.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제3자와 사는 아동에게 위기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약 3시간 만에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됐다. 아동은 사망 며칠 전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서와 파출소를 두 차례 찾아 외할머니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분리되지 않은 채 교회로 돌아갔다. 가해자로 지목된 외할머니와 결박 등 학대 의혹을 받는 교회 목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시는 과거 신고 이력과 아동 의사를 함께 살펴 귀가 거부나 반복 신고가 확인되면 신체적 외상이 없어도 즉각 분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분리되지 않은 위험 의심 아동은 24시간 안에 1차, 72시간 안에 2차로 안전을 확인한 뒤 경찰과 분리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장기적인 비공식 제3자 양육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에 연계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은 분기마다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교육 당국과 협력한다. 늘어나는 신고에 대응해 올해 안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