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월정수당 3.5% 올린다
핵심 요약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 올리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한 연 1800만원을 유지한다. 정확한 연간 지급액과 월별 인상분은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인상된 수당은 별도 절차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지급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의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연간 지급액은 1인당 1800만원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추가 인상은 없다. 천안시는 월정수당 조정분을 반영한 정확한 연간 의정비와 의원별 월 지급액, 기존 금액과 비교한 월별 인상분을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출범한 제10대 천안시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 폭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데다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상황이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넘어서는 별도 인상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도 이런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근 아산시의회에서도 월정수당 인상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은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원을 봉사직으로만 볼지,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할지를 고민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으려면 일정 수준의 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해 지방의원 보수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