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주사제 2293개 유출·판매…판촉영업자 송치
핵심 요약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빼돌려 판매한 판촉영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구매자 156명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총액은 1억6000만 원에 달했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처방 없이 사용하면 심폐정지와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을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에서 빼돌려 온라인으로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판매된 의약품은 1억6000만 원 상당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의자가 챙긴 범죄수익 7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100여 종의 주사제 전문의약품 2293개를 유출했다.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뒤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주문하고, 일부만 병원에 공급한 채 나머지를 빼돌렸다. 확보한 제품은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뒤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넘겼다.
수사는 병원 미용 시술에 쓰이는 이른바 ‘백옥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 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에서 거래된다는 정보가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판매 품목에는 글루타티온 성분 제품을 비롯해 ‘마늘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로 불린 의약품도 포함됐다. 구매자들은 정식 처방 없이 미백·항산화 효과나 운동 중 각성·피로회복 효과를 기대하며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된 제품은 허가된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 ‘백옥 주사’로 유통된 제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등의 목적으로 허가됐으며, ‘신데렐라 주사’로 불린 제품은 내이성 난청 치료 등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전문의약품이었다. 처방 없이 오·남용하면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