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3억6000만원어치 온라인 유통 조직 적발
핵심 요약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3억6000만원어치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12명이 송치됐다. 일당은 국내 도매상 재고를 조작해 약품을 빼돌리고 태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했다. 전문의약품 5억원어치와 현금·전자기기 등이 압수됐고 공급자와 구매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와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불법 확보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약사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등에 근거지를 두고 3억6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스테로이드와 헬스보조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시중 가격보다 3∼5배 비싸게 판매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다는 홍보 글을 올렸고, 이를 접한 헬스 트레이너 등 300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다. 태국 보따리상을 이용해 해외 전문의약품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의약품 도매상이 장부상 재고를 허위로 기재해 약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도매업자들에게 범행을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고 검사가 예정되면 새로 구입한 물량으로 부족한 재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국내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하거나 투약해야 하며, 약사가 아닌 사람은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일당의 사무실 등에 보관된 전문의약품 5억원어치와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현금 1433만원이 압수됐다.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 28대, 대포 계좌 7개도 함께 확보됐으며, 법원은 A씨 소유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보건 당국은 의약품을 넘긴 도매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구매자 30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관계 기관에 유통 관리 강화와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