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실형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금고형과 집행유예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지휘 체계 훼손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임 전 사단장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 본부중대 지휘선상에 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중 투입 통제와 기본 안전조치 마련 의무를 소홀히 해 대원들의 부상과 사망을 초래했다고 봤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유역에서 발생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했고, 입대한 지 4개월 된 20세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점,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현장 여건은 양형에 반영했다. 임 전 사단장이 34년간 해병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기본 안전장비 없이 위험 지역에 투입된 채 상병이 숨진 결과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심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