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지휘책임 인정…임성근 2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지휘 책임과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한 태도를 무겁게 판단했다. 다른 지휘관들의 형량도 유지됐으며 유족은 판결이 관대하다며 반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고 뒤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도록 하고, 부하들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며 진술을 통제한 임 전 사단장의 태도도 질타했다.
사고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9일 경북 내성천 인근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발생했다. 최상위 지휘관이던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포함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육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기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해병대원 800여명은 수심을 알기 어려운 흙탕물과 빠른 유속 속에서 구명조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이 빨간 티셔츠 착용과 웃는 모습의 언론 노출을 경계하면서도 안전 확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안전장비가 마련됐다면 수중 수색과 인명 피해를 막거나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항소심 역시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앞세운 지휘로 입대 4개월 차였던 채 상병이 숨졌고, 사고 뒤에도 지휘관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도 1심과 같았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억장이 다시 무너졌다며 책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엄벌을 기다려 온 끝에 허탈함만 남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