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국회서 다시 쟁점
핵심 요약
지난해 채용광고 중 임금을 공개한 비율은 40.9%였다. 임금 사전 공개와 채용 확정 후 근로조건 안내를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구직자 권리 보장과 기업 부담·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따지는 것이 쟁점이다.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구직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 채용광고 512만4371건 중 임금을 명시한 광고는 209만9039건으로 40.9%였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 수준을 모른 채 지원한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포기하거나 조기 퇴직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가적 낭비라며 사전공시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금 사전 공개는 과거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진 사안이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채용광고 단계의 임금 범위 공개,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 반영, 채용 확정 후 3일 안에 임금과 인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리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의 취지로는 구직자의 의사결정권 보장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 잦은 퇴사와 재취업 감소가 제시됐다. 반면 경력과 전문성, 채용 확정 후 협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이 사전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후노동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지나치게 넓은 임금 범위 제시에 따른 실효성 저하, 동일노동·동일가치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