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 순직 책임,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의 안전조치 미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형도 유지했다. 채 해병의 어머니는 같은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정했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색 현장에서 숨진 지 1115일 만이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위험 요인을 줄이고 명확한 작전 지침을 내리는 한편 안전 장비를 갖췄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과 대원들의 사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뒤 사실상 이를 행사했다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으나, 책임 회피와 증거 은폐 시도, 부하 진술 통제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유지했다. 34년간 군 복무를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다른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박상현 전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유지했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이 최소한의 안전장비 없이 책임을 하급 지휘관에게 넘겼다고 봤고, 최 전 대대장의 허리 깊이 입수 지시가 위험한 수중 수색을 촉발한 결정적 계기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폭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들에게 과도한 수중 수색을 시켜 채 해병이 숨지고 다른 대원들이 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으로 규정하고, 강한 지시가 사고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채 해병의 어머니는 같은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다며, 항소심 결과에 허탈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