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지휘부 항소심도 유죄…임성근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적극적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미비가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고, 유족은 형량이 낮다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대원들에게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며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일부 대원이 지침을 어기고 수중수색을 벌인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봤다. 이러한 지시가 지휘계통을 따라 전달되면서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시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거나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기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여단장에게 철수 지침 이후에도 작전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세부 대목은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 의무 소홀과 사고 뒤 책임 회피 논리 구성 및 정황증거 은폐 시도를 질책하면서도, 재난 현장의 중압감과 촉박한 투입 여건, 34년간의 군 복무를 양형에 반영했다. 선고 뒤 채 상병의 모친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