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 전 방첩사령관 영장
핵심 요약
종합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처리 개입 혐의로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연철 대령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열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방첩사를 지휘했던 황 전 사령관이 군 정보기관 차원에서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사건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었던 문연철 대령도 포함됐다. 문 대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모두 채상병 순직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열린다.
앞선 수사에서는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헌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같은 통화 경위를 살피기 위해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문 대령과 관련해서는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나눈 통화 녹취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녹취에는 해병대 간부가 이른바 ‘VIP 격노’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이 통화와 관련자들의 연락 내역 등을 토대로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