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연대, 영상 수익 보상권 담은 저작권법 개정 요구
핵심 요약
임오경 의원과 창작자연대가 정당보상청구권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창작자연대는 글로벌 OTT 계약에서 권리 양도 관행과 협상 근거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국회에는 법안 통과를, 정부에는 창작자 보상과 영상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감독·작가·배우 등 창작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세계적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도 별도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뒤에도 해당 작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에는 방송작가·방송실연자·영화감독·시나리오작가·독립PD·독립영화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창작자연대가 함께했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와 달리 글로벌 OTT와 계약할 때 제작비와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영상저작권을 넘기는 ‘매절 계약’이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작가는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짚었고,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넷플릭스에 협상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협상에 나설 법적 근거의 부재를 문제로 들었다.
문현성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은 미국과 유럽·남미에서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강호준 한국독립PD협회 이사장은 음악 저작권료와 영상 창작자 보상 간 차이를 지적했으며, 배우 임호는 방송연기자의 연평균 출연료가 758만 원이라고 밝혔다. 창작자연대는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