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점심 주차단속 유예 3시간으로 연장
핵심 요약
창원특례시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했다. 소화전 주변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형 CCTV 단속구역 사전알림 문자는 하루 횟수 제한 없이 제공된다.
창원특례시가 13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의 운영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 적용 시간은 종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변경됐다. 시민의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식당과 전통시장, 상점가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단속 유예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모든 장소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점심시간에 음식점이나 시장, 상점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이 줄어들면 소상공인 업소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승진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영시간 확대가 시민의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예 시간에도 금지구역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보내는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도 함께 개선됐다. 하루 한 차례로 제한됐던 알림 횟수를 무제한으로 바꿔 운전자가 단속구역 진입 사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반복 진입 때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차량을 스스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