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로 언쟁 중 엽총 내보인 50대 입건
핵심 요약
창원 도로에서 운전 시비 상대에게 엽총을 보여준 50대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피의자는 총기 소지 면허를 보유했고 엽총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엽총을 압수하고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에서 운전 문제로 다투던 상대 운전자에게 엽총을 내보여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 운전자는 30대 B씨로 확인됐다.
사건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각자 차량을 나란히 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후 차를 세운 뒤 언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엽총을 꺼내 B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막노동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취지의 말을 해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직장인인 A씨는 총기 소지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건에 사용된 엽총은 파출소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출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엽총은 경찰이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주행 중 시비가 시작된 과정과 엽총을 꺼내 보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