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액 체납자 맞춤형 현장관리 착수
핵심 요약
창원특례시가 소액 체납자의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전화와 방문으로 조사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하고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납부를 안내한다.
창원특례시가 시민의 경제 상황을 살피면서 지방세입을 관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체납액을 일률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확인한 뒤, 유형별 납부 안내와 지원을 병행해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구현하려는 조치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합쳐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활동한다. 전화 상담과 방문 조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시민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소액 체납 정리로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운영은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 철학을 체납 관리에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복지·일자리 담당 부서와 연결하고, 해당 시민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점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의 목적이 체납액 징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세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고,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안내로 자진 납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체납 원인 확인부터 징수와 지원까지 하나의 현장 업무로 추진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