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주공18단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병행
핵심 요약
창동주공18단지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토지등소유자 61%의 동의를 확보해 신청 14일 만에 승인 절차를 마쳤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를 병행하며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도 추진한다.
도봉구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첫 승인 사례다. 이 단지는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약 3년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섰다.
단지는 지난달 16일 도봉구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1%가 동의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웃돌았다. 도봉구는 신청 접수 14일 만인 지난달 29일 승인을 마쳤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조합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 배경에는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있다. 종전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에야 추진위원회 승인과 같은 조합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창동주공18단지도 두 절차를 병행하게 됐다.
창동주공18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인근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안에 구성을 마친다는 목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18단지 사례가 창동 일대 재건축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