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2세 사망 재판서 부부 책임 공방
핵심 요약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남편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아이 결박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남편의 제지와 위협 때문에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진행한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에서 아내가 남편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2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남편 A 씨와 아내 B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B 씨는 A 씨 측 증인으로 나와 성인용 셔츠로 아이를 결박했다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B 씨는 피해 아동이 잠들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A 씨에게 혼날 것을 우려해 몸을 묶었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임을 알았지만 A 씨가 신고를 막았으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두려워 119에 연락하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지난달 출산한 뒤 다시 수감된 B 씨는 이날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증인신문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당시 만 2세였던 아들 C 군을 학대하고, 탈수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B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인용 셔츠를 이용해 C 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C 군을 부부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의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의 장인 D 씨에게는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에게 자녀 돌봄과 집안일을 시키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A 씨에게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해킹과 결과 조작을 미끼로 1천583만2천 원을 가로채고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사건 당시 부부에게는 숨진 C 군을 포함해 자녀 6명이 있었으며,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다자녀 수당 등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