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후원금 전달한 전직 구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핵심 요약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양금희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지인 명의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총 1700만원을 차명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천 관련 의혹이 있으나 구체적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금희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낸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양 전 의원 후원회에 본인 명의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A씨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을 보내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 2021년에만 총 700만원을 후원했다. 이는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원을 200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2022년에도 A씨와 다른 지인을 통해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차명으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간 기부 한도 규제를 피하려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2021년 범행은 지방의회 선거 공천 관련 이익과 결부됐다는 강한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