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3만여 주문으로 주가 띄운 3명 기소
핵심 요약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를 조종해 57억원 상당을 챙긴 3명이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9개 차명계좌로 시세조종성 주문 3만221회를 제출해 주가를 약 41.5% 끌어올렸다. 검찰은 전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연결한 전 사내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F사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려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F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F사 자회사 전 사내이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3월 F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5억원을 빌리는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주주 지분 19.96%인 163만6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자금 모집 과정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금 70% 배분을 약속했다. 이후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려고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A씨는 당시 사내이사였던 C씨를 거쳐 B씨에게 30억원이 넘는 자금을 전달하고 주가조작을 맡겼다. B씨는 9개 차명 증권계좌로 2017년 5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고가매수 주문 6899회와 물량소진 주문 2만371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 3만221회를 반복했다. F사 주가는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5월 26일 최고 2만100원으로 약 41.5% 올랐다.
B씨는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다시 범행에 가담했으며,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무자본 인수합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는 2024년 7월 금융감독원 고발로 시작됐고, 검찰은 올해 4월 24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7월 21일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28일 세 사람을 송치받아 8월 4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