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내 승하차 위험 키운 대야미삼거리 불법주차
핵심 요약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진출로의 불법 주·정차로 승객들이 차로에서 승하차하는 위험이 확인됐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 정비와 예방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른 시군의 신고 기준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확인하고 주민신고 기준 정비와 예방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정류소 진입·진출로를 차량이 점유해 버스가 지정된 정차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객들이 차로에서 승하차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해 달라는 시민 고충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근 상점을 이용하는 일부 차량이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가로막아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버스가 정차구역 대신 차로에 멈추면서 승객이 운행 차량과 가까운 차로로 내려서거나 그곳에서 탑승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10m 이내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하지만 군포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만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입·진출로가 법률상 금지구역에 포함되더라도 차량이 노면표시를 직접 침범하지 않으면 주민신고로 처리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던 셈이다.
위원회는 현재 기준만으로는 진입·진출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응하고 버스의 정상 정차와 승객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군포시에는 주민신고 기준을 개선하고 인도와 맞닿은 차로에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조치 결과도 민원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앞으로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신고 기준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