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m 움직였지만 운전 고의 없어 항소심 무죄
핵심 요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약 2m 움직인 55세 운전자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 움직임으로 기어가 바뀌었을 가능성과 대리운전 호출 사실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인 운전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
술을 마신 채 시동을 건 차량이 약 2m 움직였지만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했다. A씨는 추위를 피하려고 운전석에서 히터를 켠 뒤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다 기어가 바뀌면서 차량이 잠시 움직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당시 운전해 귀가할 생각이 없었으며 지인이 이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짧은 이동 거리와 차량 속도를 고려하면 A씨가 가속페달을 별도로 밟아 차를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꺼운 점퍼를 입은 채 차 안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몸을 기울이다 기어봉이 밀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1심은 지인이 차량 밖에 있었던 점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였던 점도 함께 살폈다. A씨가 지인을 현장에 둔 채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고의적인 운전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도 A씨가 의도적으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