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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늦춘다는 이유로 벽돌 투척…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핵심 요약
대구지법, 차량 이동 지연에 격분해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 인정. 수리비 506만 원이 발생한 이 사건은 일상적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사례.

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주차된 차량이 즉시 이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19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즉시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답하자, 약 10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리비는 506만 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종료한 직후인 10여 분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진 점, 주변 상황, A씨 주거지에서 벽돌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소한 분쟁이 폭력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선고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