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연인·시민 공격한 40대 징역 3년
핵심 요약
연인과 시민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약 3주, 도움에 나선 시민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 수법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별을 요구한 연인과 그를 돕던 시민에게 승용차를 몰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을 가속해 사람을 향해 돌진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북동의 한 도로에서 교제하던 B씨와 도움 요청을 받고 나선 C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차량에 임의로 탄 뒤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 공개를 요구했고, B씨가 내리려 하자 목을 졸랐다. 차에서 빠져나온 B씨는 인근을 지나던 C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차량을 급가속한 뒤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순간 최고 속도는 시속 40㎞에 이르렀고, 충격을 받은 B씨는 전방 도로에, C씨는 오른쪽 인도에 떨어졌다.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멈춘 뒤에도 A씨는 B씨를 향해 다시 차를 몰았으나, B씨가 인도로 피하면서 추가 충돌은 없었다. B씨는 약 3주, C씨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 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뒤 다시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돕던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