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300억원대 사기 혐의 영장심사
핵심 요약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연예인 IP 사업 선수금 242억원과 전세보증금 약 50억원을 둘러싼 혐의가 제기됐다. 차 대표 측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 사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차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해 중점적으로 소명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사기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에게 각 명의의 주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해 보증금 약 50억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반려와 추가 수사를 거쳐 차 대표의 신병 확보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차 대표 측은 영장 청구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툴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 심사에서도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했다. 차 대표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공동설립자이자 대표다. 이 회사가 보유했던 보이그룹 더보이즈는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