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대표, 242억원 선급금 사기 혐의로 검찰행
핵심 요약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차 대표는 연예인 지식재산권 사업을 제안해 242억원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영장 반려 뒤 보강 수사가 이뤄졌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차 대표는 연예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내세워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먼저 맺은 계약이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당시 제안한 사업을 수행할 준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고 연예기획사 사업에 뛰어든 뒤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고 업체 간 계약 관계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보강했다. 이후 채무 돌려막기 정황 등을 토대로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사건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 단계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