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대표 검찰 이송…피해액 약 300억원
핵심 요약
차가원 대표가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연예인 IP 사업 선수금 242억원과 전세보증금 54억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으며 차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차 대표는 연예인 지식재산권 사업과 주택 전세 계약을 내세워 선수금과 보증금을 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으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약 300억원이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인에게 각자 명의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뒤 보증금 54억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차 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에 나서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계좌 추적 등 추가 수사를 벌여 계약을 나누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