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돌봄휴직 신설…임신 배우자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정해진 돌봄 사유가 생기면 자녀별로 연 1회, 7일 또는 14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9월 18일부터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는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시행된다.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된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는 오는 20일부터 연 1회, 7일 또는 14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사유는 교육·보육기관의 휴업·휴교·휴원과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다. 관련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단기 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인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현행 3회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별로 연 1회 쓸 수 있다. 사용 연도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방학을 이유로 할 때는 30일 전에 신청하고 전체 휴직 기간이 방학과 겹쳐야 한다. 휴교·휴원이나 입원 등 긴급 사유는 당일 시작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사유는 휴직 기간 일부만 해당 사유와 겹쳐도 된다.
휴직 기간은 7일 미만으로 줄이거나 일 단위로 연장할 수 없고, 정해진 돌봄 사유 없이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한 경우에는 단기 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수준을 사용 일수에 맞춰 지급한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에 160만원이 적용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요건에도 해당 기간이 합산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제도도 넓어진다.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때에는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유급분 통상임금 100%가 지원되고 1~3일 상한은 각각 8만4210원, 16만8420원, 25만2630원이다.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에서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 항목도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