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아진 육아휴직 단위…배우자 출산 전 휴가 확대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에도 총 20일의 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난 3월 공포된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이나 휴원·휴교, 자녀 질병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한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기존의 분할 사용 횟수인 최대 3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 시작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기간은 7일이나 14일로 제한돼 7일 미만 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과 희망 휴가 기간을 문서로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개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주어지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산·사산 휴가의 최초 3일분 유급 급여는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곤란,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등이 거부 사유로 인정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항목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