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쓰는 육아휴직 도입…출산 전 배우자 지원 확대
핵심 요약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는 9월 18일 도입된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자녀에게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쓸 수 있다. 기간은 7일 또는 14일로 제한되며 7일 미만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육아휴직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방학은 개시 30일 전 신청해야 하며 긴급한 휴원·휴교,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는 휴직 시작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겪는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을 쓸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과 휴가 기간 등을 문서로 알리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2월과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보장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 급여로 지원받으며, 상한액은 하루 8만4210원, 사흘 25만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항목이 빠진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