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7년 선고 살인 사건,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핵심 요약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4세 성씨가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성모(34)씨가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도 선고 형량이 범행의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성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이유에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 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살해 후 피해자의 시신을 서울에서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까지 옮겨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겼으며, 함께 지내는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왔다고 판단했다. 1심 형량에 대해 성씨와 검찰이 모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두고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