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위험물 저장시설 19곳, 폭염기 집중 점검
핵심 요약
진주소방서가 10일부터 두 달간 위험물 옥내저장소 19곳을 검사한다. 무허가 저장·취급과 품명 변경, 구조·설비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잡고 위법 사항은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로 대응한다.
경남 진주소방서가 여름철 폭염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두 달 동안 관내 위험물 옥내저장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모두 19곳이며, 이 가운데 1곳에서는 소방본부와 합동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결과 확인되는 위법 사항에는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화재안전조사반으로 꾸려진 검사반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위험물 품명을 변경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옥내저장소의 구조와 설비가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검사는 폭염을 비롯한 기후변화로 위험물 관련 화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유증기 폭발이나 자연발화 위험이 높아지고, 위험물 사고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주소방서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검사와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 가운데 경미한 문제는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시설 관계자에게 필요한 안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반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는다. 서석기 진주소방서장은 사전 검사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여름철 위험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