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메가특구 노동시간 완화 철회 촉구
핵심 요약
진보당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검토를 노동권 후퇴로 규정했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 노동자와 당사자 동의를 조건으로 한 정부 검토안도 비판했다. 예외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대책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11일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데 대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시도라며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로 확보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별도의 산업 육성 대책도 요구했다.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과 고용 여건은 과거로 되돌리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기준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을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 노동자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적용 조건으로 두는 내용이다. 진보당은 소득 수준을 근거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보호 기준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삼은 데 대해서도 회사가 인사와 평가, 승진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가특구가 노동법의 예외 지대로 운영되면 적용 범위가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넓어져 주 52시간제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관련 검토의 철회와 노동자의 권리를 반영한 첨단산업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