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못 해
핵심 요약
직장인 1000명 조사 결과,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어려움이 컸으며, 여성 비정규직의 부정 응답률은 70.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근절과 상시 근로감독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비정규직의 62.3%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해 상용직(36.3%)보다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인은 68.6%가 어렵다고 답해 300인 이상 대기업(30.5%)과 대조를 보였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부정 응답이 70.2%에 달했다. 출산휴가 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1.6%였으며, 여성 비정규직에서는 65.9%로 집계됐다. 반면 남성과 상위관리자급에서는 두 제도 모두 사용이 자유롭다는 답변이 많았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로 육아·출산 제도보다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에 달했다.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통보하고 복귀 후 조직적으로 따돌린 경우, 단축 근무 중 업무량을 늘려 야근하게 만든 경우, 단축 근무 신청을 이유로 먼 곳으로 발령을 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노조 유무 등 노동 조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당연시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