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조차 자유롭게 못 써
핵심 요약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 비정규직은 3명 중 2명 이상이 이들 제도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상시 근로감독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8.4%에 그쳤다. 육아휴직은 53.3%, 가족돌봄휴가는 48.0%로 더 낮았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제도 사용이 더욱 어려웠다. 여성 비정규직 중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4.1%, 육아휴직은 29.8%, 가족돌봄휴가는 31.7%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관리자급은 출산휴가 82.9%, 육아휴직 73.2%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답해 격차를 보였다. 여성, 비정규직, 비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장, 비조합원, 일반사원급,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자유로운 사용 응답률이 낮았다.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이 36건 접수됐다. 복직 후 업무 배제와 조직적 따돌림, 단축근무 시행 후 업무량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 직후 150㎞ 떨어진 곳으로 전보된 사례 등이 제도 사용 후 불이익으로 보고됐다. 제도 사용 전에는 육아휴직 계획을 밝힌 뒤 직책이 해제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이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김보연 노무사는 “모부성제도 이용률 통계가 올랐다고 현장 노동 환경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수치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