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도 눈치"…비정규직 여성은 더 심각
핵심 요약
직장인 절반가량이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비정규직은 3명 중 2명 이상이 제도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복직 후 불이익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전문가는 정부의 실질적인 감독 체계 마련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절반가량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58.4%에 그쳤다. 육아휴직은 53.3%, 가족돌봄휴가는 48.0%로 더 낮았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했다. 이들 중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1%에 불과했고, 육아휴직은 29.8%, 가족돌봄휴가는 31.7%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관리자급은 출산휴가 82.9%, 육아휴직 73.2%가 자유롭다고 응답해 고용 형태와 직급에 따른 격차가 뚜렷했다. 여성, 비정규직, 비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장, 비조합원, 일반사원급,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 36건이 접수됐다. 복직 후 업무 배제나 조직적 따돌림, 단축근무 시행 후 오히려 업무량이 증가한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 직후 150㎞ 떨어진 곳으로 전보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제도 사용 전에도 육아휴직 계획을 밝힌 뒤 직책이 해제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이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김보연 노무사는 모부성제도 이용률 통계가 개선됐다고 해서 현장 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수치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