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못 해
핵심 요약
직장인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 계약직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사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갑질119는 근로 조건에 따른 격차 해소와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국내 직장인 10명 중 5명 가까이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계약직 근로자의 62.3%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해 정규직(36.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68%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30.5%에 그쳤다. 특히 여성 계약직의 경우 70.2%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1% 이상은 출산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 근로자와 고위 관리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갑질119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