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팅방 선거운동 정근, 2심서 감형
핵심 요약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후보 낙선,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 400만원을 감경했다. 형이 확정되면 정 회장의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최윤홍 당시 부산교육감 재선거 후보를 알리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채팅방에는 1147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모으게 하거나 최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사실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최 후보가 재선거에서 낙선해 정 회장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도 원심의 벌금 400만원이 무겁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벌금이 2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 자체가 정 회장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직원 명단 취합과 댓글 게시 지시 등 구체적인 행위를 고려할 때 피선거권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봤다.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정 회장은 ‘음료 컵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