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시효, 사내 지급 기준 따라 산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LG전자 전 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내 규정에 지급 요건과 시기가 정해졌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LG전자의 특허 양도와 이익 발생 시점을 따져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시작점을 회사의 특허권 승계 시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LG전자에서 18년간 연구원으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특허법원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내 규정이 별도의 지급 시기를 두고 있다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전화의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를 승계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회사는 2015년 제3자와 양도 계약을 체결해 특허권을 이전했으며, A씨는 2019년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넘기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1심은 A씨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2심은 보상금 채권에 별도 이행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LG전자가 발명을 승계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이미 완성됐다고 보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LG전자의 2006년 보상규정에 주목했다. 이 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유상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한 경우, 또는 권리 행사로 유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를 발생 시점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지급 기한으로 판단했다. 특허 양도나 실시 허락, 이익 발생 등 규정상 요건이 갖춰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2019년 소송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