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시효, 사내 지급요건 발생 때부터
핵심 요약
사규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과 시기를 정했다면 소멸시효는 그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 LG전자는 연구원들의 발명을 승계해 특허로 등록한 뒤 2015년 제3자에게 양도했다. 대법원은 시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가 정한 지급요건이 충족될 때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도록 사규에 명시했다면,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해당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LG전자에서 18년간 연구원으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맡았다. A씨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를 승계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회사는 2015년 제3자와 양도 계약을 체결해 특허권을 이전했으며, A씨는 2019년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10년인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요구를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인 특허법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돼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청구권이 통상 특허권 승계 시점에 발생하더라도 근무 규정에 지급요건과 절차가 마련돼 있다면 규정상 지급 시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의 2006년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 특허를 유상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유형의 이익을 얻는 등의 요건이 생기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특허 양도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돼 A씨가 소송을 낸 2019년에는 시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