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시점, 사내 지급요건 발생 때 판단
핵심 요약
사내 규정이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면 해당 요건이 발생한 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LG전자는 A씨가 개발한 기술의 패밀리 특허 12건을 2015년 제3자에게 유상 양도했다. 대법원은 특허 승계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회사 내부 규정에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특허 승계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무규정이 지급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LG전자가 2006년 개정한 규정은 직무발명을 유상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고, 권리 행사로 유형의 이익을 얻는 등의 요건이 발생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며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 기술을 개발해 회사에 승계했다. LG전자는 2008년 6월 국내 출원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했으며, 2015년 9월 이 직무발명이 포함된 패밀리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유상 양도했다. A씨는 이 양도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2심 특허법원은 특허권이 승계된 2008년 6월부터 10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 규정도 지급 절차를 안내했을 뿐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불확정기한의 지급 시기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 등으로 지급 요건이 발생한 때 A씨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