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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펌프 소음 숨긴 아파트 매매…법원 "계약 해제 정당"
핵심 요약
전주지법, 지하 기계실 소음 숨긴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인정. 매도인 B씨, 매수인 A씨에 5226만원 지급 판결. 법원 "소음은 중대한 하자, 고지 의무 위반".

전주지법 민사부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원과 손해배상금 426만원 등 총 522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B씨로부터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4800만원에 매수한 뒤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입주를 준비했다. 그러나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 하루 8차례, 매회 10∼16분간 큰 소음이 발생했다. 특히 작은방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을 초과할 정도였다. 소음의 원인은 지하 기계실의 급수펌프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므로 소음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소음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매매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도배·장판 교체 비용과 등기 수수료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산정됐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에서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매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매도자가 알고도 숨긴 하자로 인해 매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