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기계실 소음 숨긴 아파트 매매…법원 "계약 해제 가능"
핵심 요약
전주지법, 지하 기계실 소음 미고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인정. 매도인 B씨, 매수인 A씨에 5226만원 지급 판결. 소음이 법정 기준 초과한 중대 하자로 계약 해제 사유.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을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B씨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48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입주했지만,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 하루 8차례, 한 번에 10~16분씩 큰 소음이 발생했다.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을 초과할 정도였다. 소음의 원인은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였다. A씨는 펌프 가동 시 집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고, 결국 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매도자 B씨는 매매계약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므로 소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A씨가 소음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원과 손해배상금 426만원 등 총 5226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배·장판 교체 비용과 등기 수수료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