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 횟수·금액 첫 제한 도입
핵심 요약
정부가 지방정부 동일 업체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상한을 처음 도입한다. 기초는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은 연 7회 또는 3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수의계약 공개와 공금 이상 거래 점검, 전자대금청구시스템 활용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동일 업체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상한을 처음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계약 기준 강화와 공금관리 점검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기초 지방정부는 같은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세종과 제주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광역 지방정부의 상한은 연간 7회 또는 3억원이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이하 계약이다. 지역 내 계약 가능한 업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초기 계약 상대방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상한을 뒀으며, 지방정부가 이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예규에 제한적 운영 원칙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원과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과 감사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시의원이 지분 35.46%를 보유한 업체와 모두 35건, 16억81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경 전 의원도 상임위원회 이동 과정에서 가족회사 수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관련 수주액은 수백억원대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일정 지분 또는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정부는 지분율과 자본금 기준을 피하도록 구조를 짜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친인척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식의 의혹을 막기 위해 계약 상한을 추가했다. 수의계약 공개 항목도 명확히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 대상에 넣는다. 공금 분야에서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전수 점검을 요청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정례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도 의무화해 회계담당 공무원의 계좌정보 임의 입력·변경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