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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선거 출마 시 직무정지 기간 급여 지급 논란
핵심 요약
지자체장이 선거 출마로 직무정지 기간에도 급여를 전액 받는 특례가 확인됐다. 일반 공무원은 직무정지 시 급여가 중단되지만 지자체장은 예외다. 납세자 부담으로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무에서 정지된 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지자체장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반면 일반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면 직무정지와 함께 급여도 중단된다. 이 같은 차이는 지자체장의 경우 선거 출마를 공직 수행의 연장으로 보는 법적 해석에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지자체장에게 사실상의 '출마 특권'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직무정지 기간이 최대 3개월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 부담으로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장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직무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일부 지자체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를 정지하면서도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