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3명 속여 5700만원 편취한 20대 징역형
핵심 요약
부친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내세워 지인 3명에게서 5700여만원을 빌린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빌린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친분을 이용한 적극적인 거짓말과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를 고려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5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지인 B씨를 비롯한 3명에게서 모두 5700여만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는 부친의 치료와 간병에 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지만, 빌린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쌓은 친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단순히 용도를 다르게 말한 데 그치지 않고 부친의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범행 방식도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 회복 여부도 실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가 편취한 5700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피해자 3명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점까지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회복되지 않은 금액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