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 10억대 사기 50대, 1심서 징역 4년
핵심 요약
전 직장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법적 문제를 핑계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피해금 반환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전 직장 동료와 동네 지인 등에게 투자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동네 선후배인 B 씨에게 “분당의 투자회사에 다니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하루 이틀 뒤 원금과 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 수개월 동안 5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등록업체 불법 환치기 범행에 가담해 현금 운송 업무를 하다 그만둔 상태였을 뿐, 실제 투자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를 통해 알게 된 지인 5명과 계 모임을 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7~10월 4억 1000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한 전 직장 동료에게 “일이 생겨 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 공탁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해 6~10월 91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좌거래 내역 등을 보면 편취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이라며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